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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어 노인성 질병을 가지게 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신청서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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