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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어 노인성 질병을 가지게 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신청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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