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이 되어 노인성 질병을 가지게 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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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