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거주 기반, 전입 1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급 불가와 같은 제약 조건도 있으니, 청산면 주민이라면 반드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지급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실거주 중인 주민 (전입신고 후 1개월 경과 필요)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른 기본소득 사업 중복 수급자는 제외연령 제한 없음 (출생익월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도 실거주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연천군청 농촌기본소득 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접수 기간: 2025년 기준, 상·하반기 분기별 공고 (공고 일정은 연천군청 홈페..
정부지원
2025. 6. 14. 23:14